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다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등에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해마다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금지해야 하며, 산불 발견시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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