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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1인, 학생선수에 대한 영향력 단독으로 가진다"

인권위, 대한체육회 등에 지도자1인 전담체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스포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자 1인 전담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19일 "체육 특기자 선발 방법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평가방법이 경기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심화시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이 높다"며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 등에 △체육 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계약 방식 개선 △이원화된 학교폭력 대응 체계와 체육계 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계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에 대해 전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5만7557명 중 8440명(14.7%)이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629명(6.7%)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코치로 나타났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선배선수에 의학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선배선수였다.

신체폭력을 겪은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6115명 중 4898명(79.6%)은 보복 등을 우려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소수의 동료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하는 선수 생활의 특성상 학생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인권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43개 종목 중에서 32개 종목은 시·도 고등학교에 운동부 수가 3개 이내다. 이러한 종목의 학생선수는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초·중학교 단계부터 진학 예정 상급 학교가 특정된다. 타지역으로 전학 간다 해도 경기 출전에 제한이 있어 지역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설상경기장·빙상장 등 설치된 지역이 한정적인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종목은 활동 반경이 더욱 축소된다.

대학에서도 종목별 체육 특기자 선발인원이 1~5명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선수의 인적 네트워크는 소수의 선후배와 동료 선수로 한정된다.

이런 상황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훈련이나 대회 출전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보충학습 수강 관리, 숙박·이동 인솔 등 학생선수의 운동과 일상 전반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위는 "사실상 지도자 개인이 학생선수의 활동과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단독으로 가지게 된다"며 "이러한 영향력은 지도자가 학생선수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단체종목 등 지도자가 경기에 출전할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층 강화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경기실적 압박에 따른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신적 혹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전형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실적 위주의 평가는 체육 특기자 선발뿐 아니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이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에 따라 결정된다면, 지도자가 경기를 앞두고 학생선수를 무리하게 훈련시키거나, 경기결과에 따라 학생선수에게 폭력·폭언을 행사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재계약 시 경기실적보다는 실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이 주요 성과지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폭력·성폭력 신고 및 구제제도가 학생선수에게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 안팎에 마련된 폭력·성폭력 신고 및 구제제도가 교육계와 체육계에서 각각 이원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대응 체계와 체육계 대응 체계 간 신고내용과 후속 조치가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해 학생선수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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