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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초고리 대출 무효화하고 '기본대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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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초고리 대출 무효화하고 '기본대출' 실시해야 한다"

"독일은 불법 대출하면 계약 무효화...한국은 걸려도 '법정 최고 이자' 받아가"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을까봐 서민 대출 이자를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 이자를 낮추면 업체가 대출을 꺼리면서 오히려 불법 사금융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다"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 원, 심사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대출은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법 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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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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