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독도재단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우표로 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독도재단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우표로 발행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반포 120주년’기념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지난 16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첩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념우표첩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및 고종황제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권을 발동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비롯해 팔도총도(1531), 조선왕국도(1737), 동국대지도(18세기 중엽), 삼국접양지도(1785), 조선동해안도(1857), 기죽도약도(1877), 평화선(1952), SCAPIN 제677호(1964), 일본영역도(1952) 등으로 구성됐다.

▲독도재단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발행하는 기념우표첩 ⓒ독도재단

또, 각종 고지도 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과 일본에서 간행된 지도로 구성된 우표도 발행해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에 대한 영문 설명을 첨부해 국내외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편, 제작된 기념우표는 비매품으로 오는 24일‘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 관련 민간단체 워크숍’ 등 독도재단이 10월 독도의 달을 기념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기념품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이 옛 부터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시한 국제적 자료들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아이템을 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