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 지리산새마을금고 부당대출과 관련해 이사장 등 임직원 3명이 파면됐다.<프레시안 7월 20일, 8월 31일 보도>
1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리산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부당대출로 문제가 불거진 지리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결과, 임원개선 1명, 직원 징계면직 2명의 결정을 지난 8일 내렸다.
임원개선과 징계면직은 파면과 동일하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리산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대출에 대한 부당' 내용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8월말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부당대출로 문제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이를 금고 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지리산새마을금고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의 중징계 결정과는 별도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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