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 울산시가 마을세를 새롭게 도입한다.
울산시는 2021년부터 우리 마을 주민이 낸 주민세를 우리 마을 주민자치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마을세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을세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세대별 1만 원) 징수액을 읍·면·동 별로 환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민 납부 세액은 변동 없다.
전환된 마을세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근 주민자치 요구가 많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마을세가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총 38억 원가량이며 56개 읍·면·동 평균 6800만 원 상당이지만 시는 읍·면·동 별로 주민이 원하는 경우 마을세의 세액 한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뉴딜사업의 재원으로 마을세를 도입하겠다"며 "풀뿌리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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