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외 입국자인 이들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자가격리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 과정에서 이탈 사실이 1차로 확인돼 현장 확인을 거친 결과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이들 중 A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 했으며 당일 제주도에 입도한 뒤 지난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 갔으나 이날 오후 10시경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또 B씨는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당일 입도한 해외 입국자이다. 14일 제주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 받은 후 이날 오후 4시경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무단 이탈 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고발 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15일 오전 10시 현재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역학조사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자가 및 시설격리자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총 2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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