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가운데 의료분쟁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분쟁조정 참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개 국립대학병원에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847건 중 572건인 67.5%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전체 대학병원의 참여율 60.6%보다 6.9%p 높았고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율 55.9%보다 11.6%p 높았다. 이 같은 국립대학병원의 높은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평균 55.9%를 밑돌았다.
강원대병원의 참여율은 36.0%로 가장 낮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53.5%, 56.3%였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각각 231건, 157건으로 최다 접수 1, 2위 국립대학병원에 해당한다.
특히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소송은 총 354건으로 이중 서울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대 53건, 전남대 42건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62.1%, 종합병원 55.5%, 병원 59.0%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높았던 반면 의원 46.1%, 한의원 50.0%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낮았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건 개시율은 2015년 44.3%에서 지난해 63.2%로 증가 추세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은 6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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