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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따라 의견 달라지는 제 멋대로 위원회' 김형동 의원 중앙선관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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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따라 의견 달라지는 제 멋대로 위원회' 김형동 의원 중앙선관위 질타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끼친 영향, 前총장 “있었다” vs 現총장은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뒤바꾸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셋째날인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경찰치안감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한 적법 여부와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에 미친 영향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의원 ⓒ연합뉴스

이날 김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면직 시점과 정당가입 여부를 물었다. 이에 황 처장은 “공무원의 면직은 사직 수리가 돼야 가능하고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황 처장은 이후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경찰청이 사직원을 수리해 면직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무소속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과 정당 공천을 통해 선출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공직선거법 53조를 근거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53조는 ‘소속기관이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공무원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 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기 위함’으로서 해당 치안감의 경우 부당한 이유가 아니라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김 사무총장의 답변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관위는 치안감의 입후보 가능여부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해야 했다. 그러나 선거해석과장 전결로 결정을 내린 것은 위원회 설립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목이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총장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 8월 박영수 전임 사무총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줬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중요사안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가 하면 총장에 따라 의견이 제멋대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임 총장 부임과 함께 위원장이 내정된 만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총체적인 사무관리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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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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