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총 70건이 접수돼 2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 했으며 올해 9월 현재 65건에 198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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