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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상공인·특고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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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상공인·특고 2차 신청

소상공인 특수고용 근로자, 위기가구 생계지원 등 본인 상황 맞춰 신청해야

보성군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추석 전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다.

보성군은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력을 보강하고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성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평균 대비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150만원) 및 집합 금지업종(200만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폐업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지원금 접수도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50~150만 원이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금 지급자는 심사 없이 추가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19일부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 국민이 대상자였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과 피해 상황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잘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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