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주요업무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승인,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4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이 발의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허유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19일 여순사건 72주기를 맞아 “여순사건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한이 풀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순천시의회도 유가족의 아픔을 통감하며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시정 질문에 대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순천시의 주요정책과 시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들의 지적이나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순천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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