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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들의 사과문‧입장문 발표는 구차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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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들의 사과문‧입장문 발표는 구차한 변명”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단 논평, “세종시의회는 윤리특위 소집해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사과문과 입장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발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단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 세종시의원 부패 3인방이 발표한 사과문을 발표한 안찬영 의원과 입장문을 발표한 김원식‧이태환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문'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 한 '구차한 변명'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그 근거로 “'비리 백화점'인 김원식 의원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자신을 낮추었지만, 안찬영 의원은 자신이 드나든 '홀덤바'가 변종 도박장이 아니라 합법적 업소라고 항변했고 이태환 의원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이었을 때 모친이 김원식 부인이 매입한 토지 옆 6억 원대의 부지를 매입한 데 대해 '모친이 고민 끝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방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과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가 있다”며 “세종시의회 윤리강령은 직무관련 부정한 이득 금지를,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와 타인의 거래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에 대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서 △제명 △30일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세종시민들은 민주당 시의원 3인방의 비리에 대해 허탈해하며 분노하고 있다. “졸지에 세종시민들을 '시골 무지렁이'로 만들었다”,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 “세종시의회의 수준이 이런데 개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어도 걱정이다”,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살 거면, 차라리 시의원을 사퇴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요란을 떨며 만들었던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소집, 이들 비리 3인방에 대해 '제명' 등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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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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