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14일 지시했다. 해당 사건에 관한 언급을 삼가온 청와대의 기존 대응과 다른 언급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관련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CCTV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9조를 이유로 검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방침이 바뀌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 적극 협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이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청와대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지시했으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강 전 수석과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로 지목된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행적에 관한 의혹이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을 사는 데다 두 사람 모두 현직이 아닌 전직 인사여서 청와대도 자체 조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여서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번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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