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만 폭발성 위험물질이 7000t 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항만 위험물질 관리주체가 많아지면서 폭발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항만에 보관 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t이다. 이 가운데 부산항이 7646t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t, 광양항 22t 순이다.
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t, 북항에 1656t 보관 중으로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부산항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t, 사이안화나트륨 3236톤t, 질산암모늄 914t 순으로 많았다.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 사이안화나트륨은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물질이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2019년 전국 폭발성 위험물질 취급량은 93만t인데 부산이 76만t으로 82%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관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 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위험물 보관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을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며 "해수부는 보관량 확인시스템과 함께 보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발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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