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코로나 19로 인해 불법 외국인 고용이 우려되는 관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51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다.
이에따라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미등록 사업주에 대한 직업알선행위 금지 및 단속강화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업체 스스로 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21일부터 군과 읍·면 담당부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오는 11월 1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행정지도 미 이행 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직업소개사업 미등록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직업 알선 시(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등) 알선한 자와 고용한 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박문수 소상공인팀은 “올해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어들면서 농촌 현장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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