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 준수 계도기간을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순천시는 한 달간의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준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대상 장소는 집합 제한시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며,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만14세 미만,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은 우선 손을 잘 씻고 마스크로 코와 턱을 감싸고 끈을 귀에 걸어 고정시킨 후 고정심이 코에 밀착되도록 누른다. 사용 후 벗을 때는 마스크 겉면이 손에 닿으면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 끈을 잡고 벗는 것이 좋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8월 확진자 57명에서 10일 만에 확진자 0명을 기록한 것은 순천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다시 한 번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수칙 준수 동참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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