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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공립 산림 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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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공립 산림 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이용

산림청 운영 방침 적용... 입장 인원 숙박시설 일부 제한 운영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도내 국 공립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생태숲에 대한 입장 인원과 숙박시설을 일부 제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산림청은 국 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

▲.ⓒ한라생태숲 자료

이에 도는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숲 한라수목원 한라생태숲 등 도내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산림청 운영 방침을 적용한다.

도는 국 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휴양림 등 숙박인 경우 자연휴양림 등은 복합동을 제외한 단독·연립동의 10인 미만 객실 숙박을 허용하고 숲속 야영장의 테크는 50% 수준으로 운영한다. 또 입장 인원을 해당 시설의 수용가능 인원(실내·외)의 50% 수준으로 입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치유 등 숲체험 프로그램을 1회 20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입장객 관리를 위한 명부작성 및 입장 전 발열검사는 2단계에 이어 1단계에도 지속 시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운영계획은 12일 0시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되며 사립시설(수목원 2 정원 1)에 대해서도 국 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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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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