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형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14주(24주)면 처벌 안받고, 14주 1일(24주 1일)이면 처벌받는다는데, 1일 차이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가"라며 이번 정부 개정안의 처벌 기준이 되는 14주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범죄 '구성요건'이란 말 그대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라며 "예를 들면, '형법제250조제1항(살인)'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구성요건은 '사람'과 '살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사람과 살해) 각 구성요건이 입증돼야 처벌가능하다"며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가 '살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이번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언급하며 "임신 '14주 초과'나 '24주 초과'는 낙태죄로 처벌하기 위해 입증할 '(구성)요건'이 된다"면서 "그럼 14주, 24주 초과가 '입증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임신 몇주인가'는 '여성이 진술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그러나 생리일을 정확히 아는 여성은 50%정도뿐이고 마지막 생리일을 모르거나, 안다해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입증이 가능한가"라고 이번 개정안의 빈틈을 지적했다.
서 검사는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킨 것인가"라며 "또 금과옥조로 모시는 해외 입법례는12주, 14주, 22주, 24주 등 매우 다양하고,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료 기술, 접근성, 개인 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14주''24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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