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동영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정비게획의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동영상)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건축물 높이완화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당초 30m에서 42m로 변경 일부도로 너비 확장 소공원 신설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주민설명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시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게시기한 내 서면으로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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