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도내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도와 행정시는 단속이 힘든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대에 집중되는 축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 ▲야간이나 주말에 신고 접수된 민원농가이다.
현장 확인 시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한다.
또한 악취에 취약한 농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통해 축산악취저감 기술컨설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생활환경과 김기조 팀장은 "일반 양돈 농가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15배수이며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0배수를 적용해 관리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내 악취 검사 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타가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개선 명령 행정을 받을 수 있다.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복합악취 재 측정 후 허용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사용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농가 스스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합동점검에 앞선 지난 6일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도단속 담당공무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합악취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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