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 불복청구

삼척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선정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강원도에서 위촉한 세무 전문가를 지정해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삼척시 민원실. ⓒ프레시안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 청구서와 함께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