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농어촌정비법 개정(2020.8.12.시행)에 따른 법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해 2020년 농어촌 민박 사업장 법정표시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법정표시 지원사업은 농촌관광객이 적법하게 관리·운영되는 사업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동해시 로고와 농어촌민박사업장 신고번호를 표시한 안내판을 제작해 각 사업장 출입문에 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동절기 전기 및 가스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과 가스점검(액화석유가스 공급·판매사업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어촌민박 58개소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신고 숙박시설과 민박 사업사업장 간 구분이 명확해져 각종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농어촌민박이 조성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