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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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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개 사업장 적발

55개소 특별 점검 결과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조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 55곳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이 울산시에 적발됐다.

울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0곳에 개선명령과 경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앞서 언급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는 도장·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6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기록·보존 위반 1곳이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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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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