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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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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오는 30일까지 온라인·현장 접수…4인 가구 100만 원 지급

전라남도는 코로나 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보유재산은 시 지역의 경우 3억 5천만 원, 군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전남도청

지원금은 지난 9월 9일자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를 비롯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 129 또는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영구 전라남도 위기가구지원 TF단장은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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