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총력 도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1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9일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강원 지역에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940두 사육)과 인근 10km이내 양돈농장(2호 1500)여두) 사육돼지는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17일부터 심각단계의 방역조치를 이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전국 타시도산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8개소의 주요도로변 거점소독시설 및 항만소독(통제)시설 3개소를 설치해 운영 하고 있다.
도는 공 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 한다. 24대의 방역 소독 차량을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양돈농가에서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농장 내외부의 소독이 필요하다”며 “양돈관련단체 및 농가에서는 이러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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