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10일 새벽 완도군 신지 강독항 북쪽 400m 해상에서 음주 운항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0일 새벽 4시 5분경 완도항에서 조업차 출항한 S호(9.77톤 완도선적, 연안복합)가 투묘 중인 D호(1000톤, 부산선적)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S호선장 A 씨(52세, 남)가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승선원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며 선장 A 씨 대상 음주측정 결과 0.063%로 음주 운항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했다.
해상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완도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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