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그리고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 만의 일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부터 해방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이 마련돼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야 정부가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부가 준비하는 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이다. 22주가 넘어가면 현행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셈이다.
이는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권고는 물론,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는 여성계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이다. 여성계는 줄곧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은 개인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으며 "처벌은 임신중지를 음성화할 뿐, 비범죄화 하더라도 임신중지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석 달 남짓 남은 낙태죄의 시효를 두고 <프레시안>은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돼야 하는 이유와 재생산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네 편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안은 참담했다.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모든 목소리를 묵살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확고히 말뚝을 박은 셈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을 인간이 아닌 출산도구로, 국민이 아닌 국가의 통제대상으로 삼아 온 지난 67년의 역사 이전으로 말이다. 진료실에서 만나 온 여성들의 얼굴들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던 작년 4월 11일과 겹쳐오며 북받쳤다.
낙태죄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늘 하는 대답이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신문기사나 통계에 박제된 익명의 숫자들이 아니라, 생생한 표정의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처럼, 매일 웃고 울고 좌절하고 꿈꾸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자 분투하는 어느 한 사람. 당신처럼 완벽하지 않고, 그럼에도 당신처럼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임신중지는 독립된 별개의 사건일 수 없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타의 모든 질병처럼, 한 여성이 살아가는 전체의 삶 속에서 모든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 결과이자 또 다른 상황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질병을 대할 때 그러하듯이, 임신중지 역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이후의 손상을 최소화할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마땅하다.
원인 예방과 손상의 최소화가 목적이어야
그것이 의료의 목적이고, 정책의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전제는 유독, 여성의 몸에만 발생하는 임신중지에 있어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원치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임 교육은 어느 정규교육 과정에서도 이뤄지지 않는다.
진료실에서 여성들을 만나다 보면, 피임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는 십대부터 오십대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만연해 있다. 성관계 시에는 여성에게 콘돔 사용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평등하고 주체적이며 안전한 성적 관계맺기란 여전히 요원하다. 여성에게 오롯이 전가되는 육아의 고충과, 임신·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 또한 선명하다.
이러한 임신중지의 숱한 원인에 대해 어떠한 예방책도 내보이지 않았던 국가가, 법개정 기한 3개월을 남긴 시점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입법안은 그렇기에 더욱 기만적이다. 마치 임신중지의 유일한 예방은 임신을 지속하여 출산하는 것 뿐이라는 듯이.
발생 이후 손상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있어서도 낙태죄 존치는 치명적으로 위배된다. 가장 주요한 영향은 편견과 낙인이다. 개인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신념에 따라 죄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이 국가의 형법에 범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임신중지가 범죄인 이상, 이를 경험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용인되고 이는 여성의 손상을 악화시킨다.
소위 '낙태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임신중지 자체가 정신적 후유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입증되었음에도,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 사이에서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일컫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산부인과 의사인 나조차 생경한 이 단어를, 나는 진료실에서 만난 여성에게 들었다.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는 없는 질병. 국가정책으로 인공유산을 장려하던 과거의 한국에서도 없었던 질병. 여성의 몸을 범죄화한 국가에 의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인 것이다.
근거도 의미도 없는 주수 제한·사유 제한
정부가 발표한 입법안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 그러니까 임신 주수와 임신중지 사유에 대한 논의는 '낙태죄 폐지'라는 외침의 본질 자체를 흐리게 하는 꼼수이고 진흙탕이다.
먼저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짓는 기준에는 어떠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임신 10주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선을 긋고 통제하고 처벌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기준선에도 반드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에 대비한 보호와 보장을 숙고하는 것이 의료계와 국가의 책임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살아있는 사람의 일생에 관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임신 초기, 대부분의 여성들은 빨라야 임신 7~8주에야 임신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는다. 그나마 기존 월경주기가 규칙적이었거나 출혈이나 입덧 증상이 있어 임신가능성을 생각한 경우다. 임신 1분기(14주)가 훌쩍 지나고도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내원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기존에 무월경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경우는 이번에도 그렇겠거니 생각하기도 하고, 입덧이나 흔히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매우 비특이적이어서 사람마다 증상 유무와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란 쉽지 않다. 배가 제법 불러오는 임신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뱃살이 쪘다'고만 생각하다가, 임신임을 확인하고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던 여성도 있다. 이 여성들에게 14주라는 기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은 14주와 14주 1일, 24주와 24주 1일은 무슨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법령에 따라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은 없다. 임신 7주에 임신임을 확인하고서,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가 가능하니 여유 있게 7주 정도 더 기다리려는 여성도 없다. 의미 없는 주수 제한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제한될 뿐이다.
임신중지 사유의 제한 역시 마찬가지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전 과정은 여성의 신체와 삶 전체에 비가역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일이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모든 출산은 언제나 가장 위험하고 매번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결정을 자신 외에 과연 누가 내릴 수 있는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에게 그 누구도 왜냐고 되물을 권리는 없다.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이미 수 천번 수 만번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정히 묻겠다고 한다면, 이는 허락이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닌 보호와 보장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지를 '허락'해 주겠다며 여성에게 고통을 전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오만하고 기만적인 폭력이다. 그 누구라도 사회경제적인 염려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응당한 책임인 것이다.
선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낙태에 대한 모든 장애물은 가장 취약한 여성부터 해친다." 위민온웹 활동가이자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곰퍼츠의 말이다. 다른 이에게는 설령 작아 보이는 장애물이라도 그것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취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낙태죄를 처벌하겠다고 선을 그으면 반드시 그 선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과연 국가가 할 일이란 그를 처벌하는 것인가, 그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이 겨우 남편의 눈을 잠시 피해 병원에 왔던 경우가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의 여성이 이미 임신 14주가 지난 후라면 어떻게 될까. 임신중지를 원할 경우, 입법안 대로라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고 의무적인 숙려기간을 지낸 후 다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건소에 상담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 가는 것을 남편이 알고 왜인지 의심한다면. 의무적인 숙려기간 때문에 되돌려보내진 이후, 그 여성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
청소년 여성이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해 임신중지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법안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임신중지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 등 학대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수사·재판 등의 공식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시일이 지나갈수록 임신중지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칫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 여성이 스스로의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임신 후반부에 이르러 배가 불러오는 것이 드러난 후에야 주위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병원에 데려온 경우라면. 스스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데 이미 임신 24주가 지난 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금 묻는다. 낙태죄라는 선을 그어 선 밖으로 밀려날 사람들에게, 국가가 국민으로서 보호하고자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선을 그어놓고 낙태죄를 물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용납될 수 없는 거부권
의사의 진료거부는 그 자체로 면허취소가 가능한 중죄이다. 그러나 정부 입법안에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임신중지를 건강문제와 의료행위로 여기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인식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는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는 의료행위이며, 이는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거부권은 임신중지에 대한 의사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사를 마주하는 여성은 다시금 사회의 낙인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의사의 권위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회복과 치유를 조력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려 하는 것이다.
임신중지의 의료접근성 약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실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도시에는 도시 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흔하다. 이럴 경우 인근 중소도시의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그 병원이 임신중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료접근성은 매우 약화된다. 상담과 숙려기간까지 거쳐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교통편이 좋지 않거나, 직장 근무 등으로 진료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로 진료가 어려운 경우 내원이 한층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주수 제한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합법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사가 존재한다면, 임신중지에 조력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위협받을 가능성도 실재한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임신중지 시술병원에 폭탄테러를 자행하거나, 시술의사를 총기로 쏘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한 바 있다. 특정 병원에서만 가능한 특정한 시술로 임신중지의 의료접근성이 좁혀진다면, 결국 그 병원과 의료인을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임신중지 전체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신중지는 반드시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문제로서, 보편적인 의료행위로 보장되어야만 한다.
고통과 질병을 양산하는 국가가 범인이다
"고통은 그 자체로 질병이다." 의과대학 시절 교과서 첫 줄에 적혀 있던 문장이다. 낙태죄가 명시된 법조항에 의해 지금껏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을 방조해 온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오히려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질병을 양산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국가의 죄는 누가 단죄할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에 대한 권리로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하건대, 임신중지는 의료행위다. 보편적인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낙태죄는, 개정이 아닌 완전한 폐지만이 답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