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8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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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말한다...'낙태죄 정부안'이 잘못된 이유
[낙태죄, 후퇴가 아닌 진전을 ④] 임신중지는 의료행위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그리고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 만의 일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부터 해방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이 마련돼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
박슬기 산부인과 전문의·언니들의병원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