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구직급여 종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 2,000원)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신청(인터넷, 모바일)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저소득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으로 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