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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신청하세요

오는 19~30일 5부제 신청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가구별 최저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주민등록표상 2020. 9. 9. 등록 가구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중위 소득75%*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캠페인. ⓒ동해시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자(생계급여) 및 타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주민)센터) 신청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5부제)를 맞춰 신청받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 감소(25%이상)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적합 및 부적합 결정은 문자 등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자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11월 중 1차 계좌 지급되고, 이의신청 등으로 대상자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12월, 2차 지급될 예정이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있으니, 어려운 가정에서는 반드시 시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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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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