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낚시어종 성어기와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이뤄지는 특별단속은 △출·입항 미신고행위 △영업 구역 위반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낚시관리법 개정사항(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코로나 19 예방과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 단속 활동 전 사전 예고제를 통해 11일까지 관련 법규 등 숙지 홍보·계도에 나설 계획이며 낚시어선협회,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과 육․해상 경비정, 파출소, 항공단 등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이용객이 약 1만여 명 정도 증가하는 등 올해 역시 가을철 낚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문화 정착과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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