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76개 시장 5천 120개 점포의 임대료를 각각 3개월에서 6개월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전남지역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돼 45개 사설 시장에서는 239개 점포를, 85개 일반상가에서도 284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동참이 이뤄졌다.
이번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달 시장·군수 회의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기간이 종료됐거나 기한이 임박한 공설시장에 대해 코로나 19가 종료 될 때까지 감면 연장 검토를 요청해 추진됐다.
현재까지 도내 20개 시·군 87개 공설시장 중 18개 시·군 64개 공설시장 3천 60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계획이 확정돼 시행중에 있다.
특히 광양시와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 등 9개 시·군은 코로나 19가 종료 될 때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각각 50%에서 100%까지 감면키로 했다.
한편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 연장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힘든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도움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상반기처럼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작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