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업체 A사에서는 250~300여 명의 상담원이 일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A사 노동자는 사무직원 2명뿐이다. 250여 명이 넘는 상담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 노동부 서류상 A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B사 노동자들은 한 장소에서 함께 일한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B사 대표가 직원, 직원의 배우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한 사업장을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서 노동부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B사 역시 노동부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위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리찾유니온 권유하다'로부터 확보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를 8일 보도자료로 공개하며 노동부에 이와 관련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했다.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 휴업수당, 노동시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근기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거나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주지 않고 제한 없이 연장노동을 시킬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등록해 근기법 회피를 통한 이득을 챙기려는 사용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에는 해고, 노동시간, 임금 등 생계와 밀접히 관련 있는 조항이 많다"며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 노동 우선 보호라는 방향에 맞는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만연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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