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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시행 무색, 적발건수 67만 건에 최고속도 10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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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시행 무색, 적발건수 67만 건에 최고속도 109km

한병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날 때 좀더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힌병도의원(전북익산을) ⓒ프레시안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이 2016년 13만 1,436건에서 2019년 1,25만 3,240건으로 10배 가량 폭증했다.

이 기간동안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2km로 제한 속도 40km에 3배 이상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 건에 달했고, 적발된 최고속도는 109km였다.

또한 지난 5년간 하루평균 과속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점 상위 5곳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곳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각각 4곳, 대구 3곳,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3 서울개일초등학교 건너편과 서초구 사임당로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 사거리는 2년 연속 과속단속 상위 지점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라고 지적하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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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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