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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단독 처리 시사..."국민의힘에 통첩...불가피한 조치 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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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단독 처리 시사..."국민의힘에 통첩...불가피한 조치 취할 수도"

"위원 추천 안하면 개정안 처리할 수밖에"

야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번 달 26일까지를 기한으로 제시하며 "야당이 비협조로 공수처가 구성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개정안 심사 및 의결, 법안 통과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가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감이 끝나는 10월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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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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