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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예술인·문화단체·종교시설 긴급지원에 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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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예술인·문화단체·종교시설 긴급지원에 10억 투입

8일부터 신청받아 1인당 50만 원, 단체당 100만 원 지원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가 예술인, 문화단체 등 긴급지원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이번 긴급지원은 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화예술단체 400여 개에 단체당 100만 원, 예술인 1200여 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울산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8일 현재 울산 거주자로서 12월 11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된 예술인이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직장보험 가입자(문화예술단체 제외), 정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예술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난 1차 지원에 이어 2차 특별지원에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예술 장르를 불문하고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지역 전문 문화예술단체로서 최근 5년간(2015~2019) 2건 이상의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지원받은 단체도 신청 가능하나 정부 2차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수혜자, 생활문화동호회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접속해 분야별로 신청받아 매월 대상자(단체)를 선정한 후 다음 달 초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또한 시는 관내 1138개소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10월 말까지 시설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 등의 취소로 이어져 문화예술 활동의 위축과 가뜩이나 열악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재난 지원금이 가뭄에 단비가 되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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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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