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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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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창원시는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신청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2020년 9월 30일까지) 해당자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 50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주말 신청불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와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접수는 반드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해 운영된다.

서류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현금 1회,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된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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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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