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신청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2020년 9월 30일까지) 해당자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 50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주말 신청불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와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접수는 반드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해 운영된다.
서류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현금 1회,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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