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9월 26일 이후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과 입도객들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무료로 진단 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입도객 중 유증상자이거나 9월 26일 이후 수도권 소재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 중 유증상자가 검사 대상이다.
이는 제주지역 클럽발 확진 사례와 도내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가 모두 수도권을 방문한 이후 잇달아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상황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제주도는 두 차례 황금 연휴(5월 황금 연휴, 8월 광복절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한 상황과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오는 10월 18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비상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5일 ‘추석 연휴 청정·안전제주를 지켜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추석 연휴 이후 2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와 한글날 연휴로 인해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늘 국경 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적용 기간은 6일부터 1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지원 조건에 해당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진단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유증상자는 해당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항공기 티켓이나 카드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 중 유증상자는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접촉한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된다.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추석 연휴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2주가 더 중요하다”며 “수도권 방문 이력과 관련한 유증상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의무격리를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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