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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들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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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들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반대"

“재정 특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청주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어”

▲홍성열 증평군수(가운데)와 김재종 옥천군수(왼쪽), 이상천 제천시장이 6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프레시안(박근주)

충북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두고 기초단체가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증평·옥천 등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홍성열 증평군수는 “특례시로 지정되는 도시는 행·재정적 분야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을 전망”이라며 “특례시 지정은 비특례시 지자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 우려가 특례시 지정 반대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홍 군수는 “특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도세가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충북도에서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제외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군수는 “충북도도 충북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로서의 중재 역할은 물론 존립 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된 것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전국 16개 지자체이며 충북 도내는 청주시가 해당된다.

특례시 제외 경기도 지자체(오산, 의정부, 의왕 여주 등 9개 지자체)들도 특례시 지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례시 지정 찬반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청주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특례시’제도는 인구 50만~100만 이상의 도시 중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주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인구 85만의 자율형 통합시로서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복합적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충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특히 취득세 등 도세의 시세 이관·조정교부금 조정 등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으며, 청주시 또한 재정 특례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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