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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트코인'도 법 테두리 안으로...'크립토재킹'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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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트코인'도 법 테두리 안으로...'크립토재킹'을 막아라

내년 3월 '양성화' 앞둔 블록체인 가상자산...혼란 피할 과제는?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업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거래 양성화를 위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다.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시장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은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 자산의 개념이 법으로 명시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가상 자산 사업가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FIU가 감독을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가운데 가상 자산의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상 자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정비도 시급하다.

6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조정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입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하는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내년 초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대회사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은 금융산업 분야에서 디지털시대의 글로벌경제와 국가 및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핵심이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 등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어우러져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며 "우리 시장 경제에 미치는 혁신적 금융 자산의 추진 전략과 블록체인 금융 거래에 관한 가상 자산의 정책 과제가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양한 가상 자산 협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협의회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일정 권한을 주무부서로부터 이행받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협회의 회원간의 분쟁, 민원 해결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특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비트코인'도 규제 안으로...핵심은 '크립토재킹' 등 보안 문제 해결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관배 교수의 '디지털화폐소액송금시스템제론', 캘리포니아 빅터대 초빙교수 나정식 박사의 '생체인증수단을 통한 핀테크의 미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김창우 교수의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의 형사정책적 관점’, 금융감독원 김용태 핀테크혁신실장의 '가상자산 규제동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의 '가상자산 범죄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안'의 문제다. 블록체인 자체는 보안 문제에 있어 탁월하지만, 블록체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나 금융기관 등의 해킹 위협은 실존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예방 법·시행령 등의 정비와 △사이버 보안 기술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경찰청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대표적 사이버 범죄는 크립토재킹(Crypptojacking, 암호화폐 Cryptocurrency와 납치 Hijacking를 합성한 말)이다. 채굴 기능 악성 프로그램 유포, 랜섬웨어를 이용한 범죄 등이다.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가상 자산이 이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최 과장은 "가상 자산 거래소들의 고객 신원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생 초기 마약류 거래에 악용됐던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에 제한이 가해져야 가상 자산 거래 범죄 피해 방지, 가상 자산 거래 보안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종상 과장은 "가상 자산과 관련된 범죄는 거래소의 비협조나 부정확한 고객정보의 문제 등으로 수사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투명한 가상 자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특금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 정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빅터대 초빙교수 나정식 박사는 기술적 대안으로 생체 인증 수단을 제시했다. 사이버 위협, 사이버 공격의 수행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생체 인증 수단을 통한 '핀테크'의 발전이 가상 자산 보안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 자산 거래소 등을 노리는 해커들의 다양한 수법을 설명했다. 가짜 지갑 플랫폼, 피싱 공격, 크립토재킹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나 박사는 "무단 결제, 기기의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의 수단으로 '지문ᆞ지정맥 인식'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보안관리를 위해서는 안전한 거래소 이용과 안전한 하드웨어 월렛(WALLET) 이용, 크립토스틸과 같은 소형기기에 백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기술분야 전문가인 김맑음 조정협회 이사는 '가상자산의 보안통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블록체인 코인 자체는 해킹이 되지 않지만 코인을 이용한 거래시스템(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들은 해킹의 대상이 된다"며 "24시간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용 지갑(핫 월렛, HOT WALLET)과 인터넷이 차단된 오프라인에 저장되는 지갑(콜드 월렛, COLD WALLET)의 '전자지갑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가상화폐는 반드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조정협회는 협회가 보유한 가상화폐 보안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11월 세계 해킹대회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의 보안 기술 시범을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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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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