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국·도비 7000만 원 포함 총 1억20000 만 원을 들여 북초교 사거리와 정읍초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2개소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노란신호등'이란 기존 검정색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해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해 속도 감속과 집중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북초교 사거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개선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개선사업 관련 국·도비를 확보해 지난 8월 착공하고 10월 노란신호등 설치를 완료한 것이다.
신호 운영은 경찰서와 협의해 10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9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노란신호등 설치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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