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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과대광고·불법유통” 온라인 통해 식품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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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과대광고·불법유통” 온라인 통해 식품판매 기승!

2년 반 동안 적발건수만 총 13만 5,861건으로 해년마다 급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온라인 포털사업자의 식품판매 법령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온라인에서 총 13만 5,861건의 식품판매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만 9,595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9년 6만 91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벌써 2만 5,356건에 달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중 허위 과대광고가 총 9만 206건(66.4%), 불법유통은 4만 1,568건(30.6%), 기타 위반이 4,087건(3.0%)이었다.

< 최근 2년 반 동안 온라인 포털사업자의 식품판매 관련 법령 위반현황 >

▲최근 2년 반 동안 온라인 포털사업자의 식품판매 관련 법령 위반현황이다 ⓒ김원이 의원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3) 이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임

2)「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3) 1) 및 2)를 제외한 타 법률 위반 사항 등

온라인 포털사업자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4만 5,343건(33.4%)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셋 중 하나가 네이버에서 발생했으며, 11번가 10,391건(7.6%), 옥션 8,501건(6.3%), 인터파크 8,241건(6.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많아진 쿠팡의 경우 지난 2018년 위반 건수는 57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6월 기준에만 2,605건으로 2년 만에 크게 급증했다.

※ 온라인 포털사업자별 식품판매 관렵 법령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온라인 포털사업자별 식품판매 관렵 법령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이다 ⓒ김원이 의원

이처럼 많은 제품들이 그 기능이나 효능이 왜곡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유통되고 있다. 과대광고 등으로 판매된 제품들을 교환, 혹은 환불하려면 한국소비자원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 구매한 소비자가 이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27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계약직이었다. 온라인 포털사업자 역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현행법 상 직접적인 처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기법의 허위광고나 불법유통 역시 더욱 지능적, 음성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의 인력 보강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네이버 등 플랫폼을 빌려주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들에 대해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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