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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체부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서면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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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체부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서면 심의 통과

오는 12월에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예정

창원시는 문체부 제3차 문화도시 지정사업 서면심의를 통과해 현장 검토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2022년~2026년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41곳이 이 사업에 신청했고 창원시를 포함한 25곳이 서면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11월 현장 검토와 종합발표회를 거쳐 12월에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을 받는다.

▲창원시청 전경. ⓒDB

시는 ‘삼시삼색(三市三色), 뉴메이커 문화도시 창원!’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문화가 일상인 도시, 사람을 향한 문화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사람중심, 문화민주, 문화자생, 포용문화, 지속가능을 제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지난 7월 문체부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작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역사, 전통, 영상 등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로 지속가능한 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년부터 매년 문화도시를 5~10곳을 지정해 오는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가 선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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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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