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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본격 시행 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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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본격 시행 대비 총력

내년부터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액비 살포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북 청송군은 내년도 퇴비 부숙도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신고·허가대상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을 지원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제도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부숙도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정착 위해 종합검정실 내에 부숙도 측정용 장비 확충해 퇴비 분석 실시 ⓒ청송군

청송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 검사결과통지서 1부가 자택으로 통지된다.

5일 현재 청송군은 대상 농가 169호 중 65호가 부숙도를 검사해 100%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0월 중으로 남은 농가에 대하여 부숙도 검사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액비 살포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참여 해 달라”고 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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