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80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했으며,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3천 125억 원이 교부됐다.
전국적으로 전남이 808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어 충북 487억 원, 전북 472억 원, 강원 365억 원, 충남 354억 원, 경남 306억 원, 경기 212억 원, 광주 101억 원 등 순이다.
또 이번 전남도 교부액은 본청 337억 원을 비롯 시·군별로 구례군 176억 원, 담양군 92억 원, 화순군 50억 원, 장성군 39억 원, 곡성군 39억 원, 나주시 37억 원, 영광군 24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808억 원으로 전국 교부액의 26%에 달한다.
지난 집중호우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공공시설 2천 275개소, 주택 2천 401동, 농경지 7천 957ha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해복구비로만 9천 504억 원에 이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비 7천 779억 원이 지원되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도비 711억 원과 시·군비 1천 13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상황에서 이번 특교세 확보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명창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19 위기상황에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았으나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돼 도와 시·군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현실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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