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항만구역 방파제(TTP) ‘추락사고’ 제로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항만구역 방파제(TTP) ‘추락사고’ 제로화

방파제 테트라포트 출입 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전라남도가 항만구역 방파제인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항만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한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울타리, 지능형 CCTV, 추락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트라포트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둔 원통형 기둥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운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하기 힘들어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또한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진 촬영이나 낚시 등을 위해 올라섰다가 추락한 사고가 85건이나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항만구역 방파제인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전남도청

다행히 전남지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해양 관광객 및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7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도내 사고 우려가 높은 완도항 남방파제와 녹동신항 방파제, 나로도항 서방파제 등 3개소를 이달 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에 들어간다.

또 이 곳에 출입통제 안내문을 비롯 울타리, 지능형 CCTV, 구명튜브, 추락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해야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전남도는 법 시행이 초기임에 따라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계도위주의 행정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출입통제구역 지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과 함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