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익산시민 누구에게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익산시는 현장 확인한 후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익산시 거주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3만 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누구나 월 100만 원, 연간 최고 1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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