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익산시, 불법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익산시, 불법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익산시민 누구에게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익산시는 현장 확인한 후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익산시 거주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3만 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누구나 월 100만 원, 연간 최고 1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