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늘(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의창구 87호, 성산구 21호, 마산합포구 72호, 마산회원구 177호, 진해구 105호로 창원시 전체 462호가 산정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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