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재응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증원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표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한의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파업과 의대 국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을뿐"이라며 "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의사협회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과대학생들만 유급과 국시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전향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며 "의협이 의사 수 조정 문제 및 의사 독점 문제 해결에 국민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구성될 협의체는 의료계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에서 9월 초, 의사와 전공의들은 의사 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등 정부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의대생들도 동맹휴학, 국시 응시 거부 등 행동에 나섰다.
지난 4일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중단하고 이후 의정 협의체를 꾸려 4대 의료정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의사와 전공의들은 일주일여 사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를 지속했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한 것은 국시 마감일인 6일로부터 18일이 지난 24일이 되어서였다.
현재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민적 양해와 수용 없이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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